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인생/나누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728x90
반응형

대통령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과 헌정질서 훼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탄핵심판의 적법 요건

헌재는 먼저 이번 탄핵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량의 문제로,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은 회기가 달라 새로운 발의가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보호이익이 흠결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적용 법조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위헌·위법 행위 인정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의 부당성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예산 심의 등은 헌법상 권한 행사일 뿐이며, 군대를 동원할 근거가 되지 않음.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계엄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등 요건을 위반하였음.

2. 군경 투입을 통한 국회 침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하도록 지시, 헬기로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회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

군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함.

3. 포고령 발령과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정당 활동 금지, 표현과 직업의 자유 제한 등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4. 중앙선관위 침해


선관위 전산망을 병력으로 압수·조사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며, 선관위 독립성 훼손.

5. 사법부 독립 침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위치 추적 시도는 현직 법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심각하게 배반하였으며,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함.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계엄과 군대 동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군경을 정치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함.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 수호의무를 외면함.

정리

결국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이자,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의의


이 결정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파면을 넘어서, 국가 긴급권의 한계와 민주헌정 질서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킨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임은 그 헌법을 지키는 자에게 부여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된 날이었습니다.


반응형

공노사노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